[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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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재원인을 제공한 창고의 설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아파트관리회사 및 하자보수업무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

화재원인을 제공한 창고의 설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아파트관리회사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에 관한 하자관
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업체는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창고를 사용한 자로서 모두 해당 창고를 직접 점유한 이상
화재 및 사고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
책시켰으므로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을 상대로 그 공동면책액 중 이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화재원인을 제공한 창고의 설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아파트관리회사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에 관한 하자관
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업체는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며 창고를 사용한 자로서 모두 해당 창고를 직접 점유한 이상
화재 및 사고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
책시켰으므로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을 상대로 그 공동면책액 중 이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다23741 판결).
그런데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해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아파트의 관리규약과 관련 법령 등
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창고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업무라 할 것입니다),
②아파트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건물관리도급용역계약에 따라 창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 창고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는 점에서,
③하자보수업체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업무를 위해 창고를 자재창고로 사용하며 관리한 이상 창고를 사실상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창고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는 점에서 각 위 창고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546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회사 그리고 하자보수업체가 모두 창고의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화재 및 사
고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
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봐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돼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2002다15917 판결).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아파트관리회사와 하자보수업
체의 손해배상책임도 전부 면책시켰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을 상대로 그 공동면책액 중 그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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