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0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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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적용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반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일반적 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나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련된 내용을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0년 3월 2일 처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을 제정하여 도내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 을 반영하였다.
개정 사항은 총 46개 항목으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배치 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 여부를 확인 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개정 준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준칙 반영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방청 조항 추가 (법 제14조개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실시간 또는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됨에 따른 회의록 관련 준칙에 반영함(준칙 제30조 제4항)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조항 신설 (법 제20조 개정) :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500세대 이상, 입법예고 ’24.1.11.) 이상 공동주택에 서 의무조항으로 개정에 따른 준칙에 반영함 (준칙 제55조의2 제1항내지 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영사항

△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부적격자 배치 방지 : 관리소장의 부적격 배치 방지를 위한 배치 또는 변경하는 관리소장에 대한 자격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부기함 (준칙 별지 제9-1호서식) 국민제안에 따른 반영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기준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준칙 제32조 제1항 3호)
△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서 책임 범위 관련 용어 정비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책임 한계에 대한 용어‘( 중대한 과실’→‘과실’) 정비 (준칙 별지 제9-1호 서식 제9조)
△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신청서 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선택 기재 안내 :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학력, 직장, 양력 등)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기재임을 안내 문구 추가 (준칙 제22조 제1항
6호, 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명부 내 반려동물 양육 정보 기재란 추가 : 입주자명부 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비 (준칙 별지 제1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전자적인 방법 통지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에 전자적인 방법(QR코드 등)을 추가(준칙 제82조 제2항)


운영상 미비 사항 등 (민원, 시·군 건의, 자체 개선 등)


△ 제2장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권과 입주자의 권리에 안건의 제안 권리에 재심의를 추가하고, 안건의 제안 등에 필요한 의결권 관련 내용 추가 (준칙 제10조 제3호, 제4호, 제7호)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사항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업무 명시 (준칙 제19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임을 명시하고, 선출한 임원에 대한 명단과 임기를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19조 제2항) 등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명확히 하고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34조제4항) 등
△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의 중단 및 반납에 절차를 명시 (준칙제42조 제3항)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계약과 관련한 절차의 신설과 그 결과에 대해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개정 (준칙제52조 제1항)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신설 (준칙 제51조 제10항),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준칙 제58조)
△ 제9장 관리비 등 관련 사항 : 반환하는 관리비 예치금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시(준칙 제60조 제2항), 체납관리비의 수납순서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준칙 제69조 제3항), 관리비 연체료는 미납 관리비 독촉 비용이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 (준칙 제70조 제2항)
△ 제14장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기준 이상의 공사·용역의 낙찰 방법의 결정은 임의 사항이 아닌, 반드시 입주민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 삽입 (준칙 제85조의2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을 때, 입주민이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준칙 제85조의4 제2항)
△ 기타 : 별표 및 별지 관련 사항 및 기타 문구 정비 등이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시행일은 이 규약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관리규약을 신고하여 수리된 날부터 시행하지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 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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