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상가 입주자들은 약 9년전 부터 아파트 측의 양해 하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사용하여 왔다.
이후 상가 입주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은
가 입주자들에 증액된 수도료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도를 차단하겠다고 하였다.
협의가 되지 않자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은 상가에 공급되는 배관을 차단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의 수도관을 사용하였고, 상가 입주자들은 수년에 걸쳐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른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도 하였으며, 아파트 측의 사설 수도관이라고 하더라도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수조치를 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단수조치를 하여 상가 이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단수조치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에게 형법상 수도불통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평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가 관리비를 미납하는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법의 소지가 높으므로, 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는지 및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손쉽게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 입주자들은 아파트 측의 양해 및 동의 하에 아파트의 수도를 사용하여 왔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불하여 왔는바, 이후 상가 입주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단수조치를 한다면 수도불통죄 및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측이 상가 입주자들에 수도 비용을 더 받아야 한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수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상가 입주자들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수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사용하게 된 경위,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는지, 단수로 인한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함부로 단수조치를 하기보다는 유효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김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