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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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난 뒤 귀가 중에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관련 의결 사항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셨고, 회의가 길어지자 식사를 겸하여 회식장소를 이동해 나머지 회의 및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버지는 저희 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관리사무소 경비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회식에 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질문자 아버님의 사고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뤄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
·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
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
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 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리소 직원(또는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속직원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따질 경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회사와의 관리사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등 인상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입
주자대표회의의 간부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은 모두 관리사무소 소속직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뤄지는 합리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술을 마셨다고 할 수 있고,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들어
가던 길에 일어난 사고는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위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아파트(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리에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탁)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C(C는 ○○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가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석한 간부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회의 때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회식 이후 임차인대표회의 총무인 D의 제의에 따라 C와 D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아파트 관리상의 현안 등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다 D와 헤어져 23:40경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러 직원인 E와 대화를 나눈 뒤, 바로 옆 단지 아파트에 있는 자택으로 출발하던 중 자택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화단에 쓰러지는 사고를 당해 C의 유족이 C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인 ○○관리와 서울도시주택공사와의 관리사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C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등 인상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관리소장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술을 마셨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사고는 C의 업무와 관련된 위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C의 위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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