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Q&A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Date:

질의요지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우회전하려는 곳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차 뒷자석문부분과 제차 왼쪽 범퍼가 부딪히면서 긁고 지나갔는데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서 자신의 수리비를 다 달라고 하네요. 지하주차장도 도로법규로 가나요? 도로에 준해서 따지면 직진차량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상대방도 내 차를 분명 봤음에도 멈칫거림 1도 하나없이 그대로 간건데 상대방 과실도 있지 않나요?ㅠㅠ 제 과실이 크겠지만 9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 여쭙니다.

질의회신

교차로에 상대방 차량보다 늦게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은 70:30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생님 차를 봤음에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을 더 감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인 필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 0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조).
우회전 차량을‘ 갑’, 직진 차량을‘ 을’이라 하겠습니다.

  1. 갑, 을 동시 진입 시 → 갑 : 을 = 60 :40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진로 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의무
    가 더 큼)
  2. 갑이 늦게 진입 시 → 갑 : 을 = 70 : 30
  3. 을이 늦게 진입 시 → 갑 : 을 = 40 : 60 (우회전 차량의 통행우선권을 인정)
  • 갑이 크게 우회전 했을 경우(+10), 현저한 과실(+10), 또는 중과실(+20) 있을 경우
  • 을이 서행하지 않았거나(-10), 현저한 과실(-10), 또는 중과실(-20) 있을 경우
    선생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은 기본 70%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선생님 차를 봤음에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을 더 감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인 필요)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합동 전담반 운영

분야별 대표 32명 참여… 2026년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추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2025 뷰티썸 수원’, 10월 31일 개막한다

11월 2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뷰티 산업 제품 전시·체험 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지구를 위한 수원의 도전, 수원시민의 챌린지!

1인 1일 30g 줄이기 목표…새빛 환경수호자 운영 등 쓰레기 감량 추진 999명 환경관리원이...

수원특례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발족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배심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수원특례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