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우회전하려는 곳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가 있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차 뒷자석문부분과 제차 왼쪽 범퍼가 부딪히면서 긁고 지나갔는데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서 자신의 수리비를 다 달라고 하네요. 지하주차장도 도로법규로 가나요? 도로에 준해서 따지면 직진차량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상대방도 내 차를 분명 봤음에도 멈칫거림 1도 하나없이 그대로 간건데 상대방 과실도 있지 않나요?ㅠㅠ 제 과실이 크겠지만 9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아 여쭙니다.
질의회신
교차로에 상대방 차량보다 늦게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은 70:30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생님 차를 봤음에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을 더 감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인 필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 0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조).
우회전 차량을‘ 갑’, 직진 차량을‘ 을’이라 하겠습니다.
- 갑, 을 동시 진입 시 → 갑 : 을 = 60 :40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진로 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의무
가 더 큼) - 갑이 늦게 진입 시 → 갑 : 을 = 70 : 30
- 을이 늦게 진입 시 → 갑 : 을 = 40 : 60 (우회전 차량의 통행우선권을 인정)
- 갑이 크게 우회전 했을 경우(+10), 현저한 과실(+10), 또는 중과실(+20) 있을 경우
- 을이 서행하지 않았거나(-10), 현저한 과실(-10), 또는 중과실(-20) 있을 경우
선생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은 기본 70%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선생님 차를 봤음에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을 더 감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