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Q. 저희 아파트에 한 입주민(A)이 항상 주차장에 차를 삐딱하게 대어 다른 분이 주차를 할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주차선 중간에 걸쳐 주차를 한다든지 차를 끝까지 안넣고 어중간하게 주차해서 다른 차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거나…암튼 여러번 입주민들이 호소를 했는데도 막무가네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이웃 몇분이 그분 차앞에 평행주차 해놓고 기어를 내려 아예 못나오게 해버렸습니다.
A씨는 자기 차 운행 못하게 했다고 형사고소한다고 하는데 적반하장 아닌가요? 견인차를 불러도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어
견인도 안된다 하고…법적으로 어찌 되는지요?
질의회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앞을 막는 2중 주차가 되어 있고 싸이드 브레이크 또한 잠겨져 있어 이동이 불가하게 되었다고해서 경찰권이 발동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방해 내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가 성립하기 위한 육로라 함은 반드시 도로법상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주민과 방문객만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목적상 육로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