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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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동별대표자가 임기가 종료된 후
해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Q.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었는데, 투표에 의하여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해임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입주민들의 해임요청서 역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점을 문제삼아서 법원에 저에 대한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분들은,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민 투표를 거쳐 해임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유가 분명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동별대표자를 해임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해당 동별대표자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에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신에 대한 해임을 반대하여 줄 것을 투표권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입주민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는 물론 동별대표자에 대한 법령 및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해임 과정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실제로 동별대표자의 해임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해임 절차가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라도,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동별대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임이 된 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동별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낸 동별대표자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임된 동대표의 임기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도 종료된 시점 이후이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가장 주된 이유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시어, 만일 부당하게 해임당하신 동별대표자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당선된 임기 내에 법원에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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