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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위탁관리회사 직원 사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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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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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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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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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
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모금형태로...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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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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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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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신중년을 위한 특강‘마음을 두드리는 톡톡’개최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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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