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Date:

스마트폰,태블릿pc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시, 새빛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을 혁신하다

2025 수원시정 성과 <1> 대전환 이끈 새빛민원실‧톡톡‧하우스‧돌봄‧펀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 민원해결 1129건, 새빛톡톡 가입자 17만명 인기 만점...

“바이오 기술로 악취·수거차량 문제까지 해결”

사단법인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탄소중립 아파트 인증제’ 도입 통해 지속가능한 감량모델...

사단법인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출범, “탄소중립 도시의 새 모델을 제시하다”

“탄소 저감은 인류의 생존 문제”… 그 해답을 아파트에서 찾다 지구는...

수원특례시, 12월‘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개최… 61명 현장 면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일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에서 개최한 ‘12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