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Date:

스마트폰,태블릿pc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 “사회복지사가 자부심과 보람 느끼며 이웃을 보듬을 수...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 인문학 특강 ‘미술사 전문가의 명서’ 개최

11월 매주 목요일 3회 강연… 저자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가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수원특례시, 반려견 순찰대와 펫티켓 준수 캠페인

만석·누리문화·서호·광교호수공원 등 반려견 주요 산책지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일...

수원특례시·아주대학교, 제8회 전국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개최… 대상은 ‘도시형 이웃기반 청년과 노인 연결모델’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주제로 청년 정책·아이디어(신기술) 경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아주대학교가 주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