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Date:

스마트폰,태블릿pc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김향화·이선경, 국가보훈부 지정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수원박물관, 김향화·이선경 독립운동 사실 발굴해 포상신청… 3월 31일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독립운동 관련...

수원특례시, 2026년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화학안전도시’ 조성한다

5개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바탕으로 올해 11개 세부 사업 집중적으로 추진 수원특례시(시장...

수원과 봉화의 상생협력 결실 ‘청량산 수원캠핑장’4월 개장, 3월 1일 예약 시작

3월 1~15일 접수, 전체 시설 50%는 수원시민·봉화군민 우선 추첨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4월 1일 개장하는 ‘청량산...

수원특례시, ‘2026년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인증·제품개발 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중소·벤처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