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Date:

스마트폰,태블릿pc등으로 간편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12월 2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1회 수원특례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체조대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오늘 대회가 시민의 일상에 체조가 자리 잡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생각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

수원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11월 22~30일 열린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 참여해 자체 세일·사은 행사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2~30일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수원특례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산림사업장 집중 단속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미감염(생산) 확인증과 영수증 등 서류, 화목의 매개충 흔적 등 점검 수원특례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