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Date: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30m로 확대…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10만 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대관령 가을바람 속에서 맞이한 새 출발, 수아협 2025년의 희망을 열다”

사단법인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2025 추계세미나 성료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펼쳐진 ‘24년 전통과...

“바이오 기술로 악취·수거차량 문제까지 해결”

사단법인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탄소중립 아파트 인증제’ 도입 통해 지속가능한 감량모델...

수원시장학재단, 청소년·청년 장학생 대상 의료 현장 탐방 운영

윌스기념병원 인공신장센터서 의료직군 체험·멘토링 진행 수원시장학재단은 7일 윌스기념병원 인공신장센터 인봉홀에서 청소년·청년...

수원특례시, 11월 11일 화성행궁광장에서‘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6개 이상 업체 참여해 35명 채용 목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