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Date: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30m로 확대…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10만 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안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 위해 위험성 평가

청량산 수원캠핑장 내 화재·시설물 파손·추락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원시, 정전 대비해 유관기관과 구도심지역 변압기 등 전력시설 20개소 합동점검

정전 대비해 유관기관과 구도심지역 변압기 등 전력시설 20개소 합동점검 최근 노후 변압기·개폐기 등...

이재준 수원시장,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수원특례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2025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수원특례시,‘육아하는 대디들’아빠와 함께 치킨 만들기 체험

육아하는 대디들’아빠와 함께 치킨 만들기 체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일과 25일 BBQ 치킨대학에서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수육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