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Date: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30m로 확대…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10만 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보급…전기·수소차 지원 확대

2월 초 접수 시작, 내연기관차 교체하면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수원시 마을들, 소통과 조화로 공동체 회복 꿈꾼다!

수원시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 중 주민 소통 중심인 11개 마을 비전 소개 마을...

수원특례시, 수원수목원 자원봉사자 ‘수수랑’ 4기 모집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반·해설 자원봉사자 총 60명 선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수목원(일월·영흥수목원) 운영을 함께할 자원봉사자 ‘수수랑’...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수원시 단독주택 군소음 보상 확대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군소음 보상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2월 2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군소음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