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공용부분 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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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아파트 하자관리업체는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주차장의 창고를 사용해왔는데 해당 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소훼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하자관리업체 중 누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하자관리업체가 모두 사안의 창고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제1항). 이 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특히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는 소훼된 차량에 대한 공작물 책임을 지는 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작물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창고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창고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창고의 점유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사안의 창고는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관리업체 역시 해당 창고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사안의 아파트의 하자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안의 창고를 사용 및 관리한 이상 해당 창고를 사실상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고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역시 해당 창고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하자관리업체가 모두 해당 창고의 점유자인 이상 사안의 화재 및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7. 1. 10. 선고 2016가단546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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