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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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 대신 TV 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유예됐던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TV수신료를 포함하는 등 수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명세내역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고지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현재도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다. KBS와 한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별도 안내 및 TV 수신료 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에 는 KBS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2021년 기준 419억 원)를 KBS로부터 받아왔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KBS가 협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지 별도의 고지서로 알릴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에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면 KBS에 대행 수수료는 받겠지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는 TV수신료 납부 대행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고, 체납 세대에 대한 납부 독촉 등 관리까지 떠맡아야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라고 말하고“ 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분리 징수 취지를 설명했다.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국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면서“ 공익적인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비용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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