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투표 통해 정당한 대표 선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훼손’ 엄히 처벌 필요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위조해,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공모했다. 이들은 투표에 앞서 가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위조 투표함을 미리 만들고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는 폐기하고 위조투표함을 관리사무소 옆 통신실에 보관해놨다가 투표 마지막 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해 선거 결과를 바꿨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처벌불원서를 낸 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병 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