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관리기술자’ 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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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기준(안) 등 입법·행정예고

대상 건축물·시설물 및 설비 유지보수·기록 방법 등 포함

구 분 선임대상 선임자격선임인원
2. 영 제3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3천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고급기술자 1
초급기술자 1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고급기술자 1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중급기술자 1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초급기술자 1

지난 2023년 6월30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도 2024.0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위탁 가능)하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자에게 위탁해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기록을 10년간 보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문화‧ 고도화 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해 성능을 유지하고 점검기록을 남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기준(안)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시설물의 종류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케이블·배관·국선인입설비·단자함·전화·안테나 등 ‘통신설비’ ▶음향설비 등 ‘방송설비’ ▶네트워크·전자출입·주차관제·원격검침·CCTV 등 ‘정보설비’ ▶통신용 전원·접지설비 등‘ 기타설비’로 나눠 기준(안)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유지보수·관리’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점검 대상 설비의 종류·항목과 점검 절차·주기, 재해방지 대책,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성능점검을 시행할 때는 인력 투입 계획과 장비 현황 등을 포함하는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등의 완공일 기준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대상 설비의 외관, 기능,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함으로써 수행한다.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 시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관리주체는 계획수립을 포함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다양한 관리자 선임의무에 정보통신관리자까지 더해지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유지·점검에는 관리직원 겸직을 허용해 다기능화로 대처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업체와 IT기술로 무인관제, 군(群)관리, 정기순회점검 등의 첨단체제로 전환해야 관리 전문화‧ 첨단화는 물론 관리사무소의 과중한 업무와 입주민의 비용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면 홈네트워크,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며“ 설비별 점검 및 관리 항목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등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은 전문가 자문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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