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단지내에 아름다운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주택 관련하여 많은 제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고, 또 제도들의 변경이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24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회계감사의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였던 회계감사 의무단지가, 의무단지 즉,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중앙난방이라면 회계감사 의무단지
가 된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해서 2024년 9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회계감사비가 발생하므로, 그 비용을 예산에 넣어 편성하고,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해서 회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둘째로, 2024년 2월 27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만약에 임차인이 없어서 선수관리비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미리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선납하여, 자금 부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2024년 4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감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30%에서 20% 완화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관한 감독) 2항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 등에 아파트에 관련된 내부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10분의 2로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조금은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단지는 일년에 3회의 시감사를 받았는데, 시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감사 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서, 민원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 2024년 4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K-APT 등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입대위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및 공개 등) 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에 따른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사적자치기구인 아파트에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비의 점검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그 기준점이 합리적이고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관리주체가 확인하고 주의하여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2024년 4월 25일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실시간 녹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 및 방청이 가능해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구성 등) 8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에 의결하여 직접 참관하여 입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한 회의가 될 수 있겠지만, 회의 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7항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2024년 10월 25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정규모가 되지 않아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내역에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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