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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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20. 2.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이른바 ‘홈캠’)를 설치하였고, 2020. 5. 1.13:00경 위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 부모 및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위 기기에 자동 녹음되었습니다. 이후 A는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해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
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공개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청거리 내에 있다 하더라도, 대화당사자가 아니고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위 사안에서 A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판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는‘ 원칙적
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서(대법원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이러한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된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조 제1항이 대화 자체 외에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대화’의 의미나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구체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취는 이와 같이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제1항은‘ 녹음’과‘ 청취’를 나란히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
과‘ 청취’의 공통 대상이 되는‘ 대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녹음’의 일상적 의미나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청취’의 대상인‘ 대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제18조를 통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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