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