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Date: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형승합차가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형승합자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후 중형승합차를 보유하는 입주민들의 주차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자 동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은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규약 및 조치는 중형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공용부분사용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입대의는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3. 평석

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꽤 오래된 숙제가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27년간 제자리인데 반해 최근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수는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내 주차분쟁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형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까지 개정하였으니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입주민들은 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전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차장 이용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이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과는 달리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규격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차규정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단도 있으니, 결론은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독자들의 아파트 내 주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린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시,수원 정자동에 청보리밭 둘레길 조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대한적십자사,한국농어촌공사과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자동 청보리밭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르면 오는‘똑버스’수원 평동지역에서 운행 시작

수요응답형 모밀리티 서비스(DRT), 8일부터2단계 정식개통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수원·우만·희망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내 33개 센터 중 수원시 지역자활센터3개소 선정 수원·우만·희망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폐막…글로벌축제로 거듭난다

이재준 수원시장,“시민이 만든 수원화성문화제,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 ‘새빛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