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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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강제할 수 있을까요?

질의회신

노후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겨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집의 과실로 누수피해가 생긴
경우 보수공사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월 100만원 비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
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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