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식사지원 ‘누구나 든든한 한끼’ 운영

0 out of 5
자부담 이용자도 10식 이용하면 2식 추가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자부담으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식사를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운영한다. 식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식사 지원 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