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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행안부 주관‘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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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 2023’에 참가할 수공예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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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렬’시민참여자‘원행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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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전국 최초로‘악성민원대응 전문관’채용
수원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처음으로 공모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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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4일
9월25일부터 내년4월30일까지‘2024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10월7~8일4개 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하고,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신청할 수 있어 ◦선정된 후보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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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
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모금형태로...
아파트 주민간 법적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시선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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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2일
아파트 공동체는 그 특성상 밀접한 이웃 관계가 필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의 인감도장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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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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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야외무대를‘나만의 결혼식장’으로!
수원시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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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