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Date:

질의요지

Q.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설비과장이 단지 내 기계실 배관 노후화에 따른 중 온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열 배관의 지중밸브를 잠그기 위해 가다가 함몰된 보도블록 밑으로 빠지면서 유출된 중온수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질의회신

네,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설비과장이 사안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안의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탁관리계약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2014나33590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설비과장이 사안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시, “복지위기알림 앱 신규가입하고 경품도 받으세요”

2월28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갤럭시 버즈,에어팟 등425개 경품 풍성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만드는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10시 출근제 도입’장려금 지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신청할 수 있어…초등1학년 학부모 직원1명 당...

수원을 더 빛나게 할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수원시, ‘2025년 수원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할 청소년의원3월16일까지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수원시...

수원시, ‘2025년 상반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열고 안건1389건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료급여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관한 안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