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1월24일까지 신청해야
수원시가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상 방수 ▲외벽 보수(발수, 도색 등) ▲옥상 난간 등 보수 ▲옥외시설물(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는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4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보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후도, 소유자 동의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1차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긴급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