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새빛주차패스’내년1월 도입

Date:

12월2일부터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관내 소방서 긴급차량 100% 적용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모든 긴급차량에 우선신호시스템 단말기 설치… 긴급차량 교차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신호...

주민과 상인의 상생…수원특례시, ‘행궁동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3~4월 매주 토요일 화서문로 220m 구간 운영…보행 중심 거리 조성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재개

2월 23일부터 전화·팩스·방문 신청할 수 있어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2026 수원기업 아이알(IR)데이 수원.판(PANN)’ 참가 기업 모집

우수한 기술력·성장 잠재력 갖춘 중소·벤처·창업기업 발굴해 아이알(IR) 역량 강화…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