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스열펌프 시설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받는다…2025년부터 신고 의무화

Date: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야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2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가동할 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법령 시행 시기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되고, 부득이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은 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관)

○환경정책과(031-228-3453)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

○장안구청(031-228-5348)

○권선구청(031-228-6334)

○팔달구청(031-228-7347)

○영통구청(031-228-8918)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발령…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발령…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정부의 원유 부문...

[이재훈 아파트 칼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아파트 미래는 ‘4대 인증’ 기반의 준비된 행정에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아파트 미래는 ‘4대 인증’ 기반의 준비된 행정에...

수원특례시,‘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참여 시설 모집

6월 1일까지 접수… 시민이 위험시설 직접 신청하면 전문가 합동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대한민국...

[수원시가 달라졌습니다-1] 수원시에는 시민이 함께 만든 1001개의 정원이 있다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3년 만에 1001개 조성 2023년 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