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할 때반드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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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파트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아파트의 공용자금이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금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은 모금형태로 진행을 해도 소송을 하려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다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아파트 측에 청구하거나 하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의 주체가 되어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로써,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소송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청구행위이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인 입주
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송행위 그 자체를 진행할지 여부까지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 소송비용의 지출과 소송행위 자체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기여한 관리비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일 그러한 비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대부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입주자등이 기여한 잡수입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나, 만일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시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산하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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