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자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인한 퇴임명령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을 교부받았고, 이후 관리소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출 등을 위한 인감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관리사무소 예산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결재 서류를 가져오면 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한 점, 시장의 퇴임명령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그 직무대행자에게 인감도장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관리소장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후 새롭게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는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그 회사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무죄.
3. 평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시장의 퇴임명령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 반환요청을 요구할 권리도 그 직무대행자에게 있는 것이지 관리소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간혹 관리소장이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 정해진 사항은 관리소장이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인감도장 반환을 거부하거나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요구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재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