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안전을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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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협 이재훈회장 수원시의회 적극적인 협조 요청

입주민 안전을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논의!!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희승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 수원특례시 담당부서 전기차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가(2024.08.27일 15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수아협) 이재훈회장 외 임원 2명과 수원특례시 안전정책과,기후에너지과,공동주택과에서 배석하였으며,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희승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입주민을 대표하는 수아협과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아협 이재훈 회장은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공무원의 참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고 타지역 보다 발빠른 대처로 안전한 수원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수원시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 중기 대책으로 나누어 신속한 처리를 강조 하였다.

함께 배석한 수아협 임원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 2022.1.28일이후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총주차대수 2%(100분의 2이상) 의무설치일이 2025.1.27일까지로 되어있는 기한을 조례를 통해 시장 승인을 받아 시행법 최대기간 4년인 2026.1.27일까지 1년을 유예하여 시간을 가지고 대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으며, 정부관계부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면, 1년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수원특례시의 적극행정을 요청하였다.
(2024.7월 기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의무설치 완료단지 약60%)

또한 아파트마다 주차여건이 다른 문제를 놓고 지상주차장이 없는 단지 대책도 함께 논의가 있었다. 전기차 화재원인의 가장 문제는 배터리 그리고 과충전으로 보도되는 만큼, 정부대책에 예의 주시해야 하며, 무턱대고 지상주차장이 없는 단지에 지상설치를 유도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을 하였다.

신축단지 특성상 지상공간은 입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며 근본적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아파트는 입주민의 사적 공간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적 정책을 이해하고 동승해 가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무리한 사항까지 입주민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공동된 의견을 전달하였다.

[수아협&수원특례시 전기차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

수아협 이재훈회장과 임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 정례화된 민관협의체로 이어지길 요청하면서 세부 대응 방안 제시를 하였다.

1. 지하만 있는 곳엔 흩어져 있는 충전시설을 한쪽을 모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만들어 화재시에  열감지 자동 차단시설인 ‘방화벽(방화막)과 바닥 스프링쿨러’  설치하여 소방차 도착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설치

2. 지하.지상 2곳을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지상으로 이전하는 행정간소화  (허가사항을 변경된 신고사항으로 일원화)

3. 전기차 보급율에 따라 충전소 설치 비율을 조절 필요, 현재 수원시 전기차 보급율은 1만대(수원시 전체차량 대비 1.9%)로  현행법 충전의무설치비율 ‘공공시설 5%와 공동주택2%’를 하회하고 있어  주차난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이재훈회장을 비롯 임원들은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정부 건의와 함께 예산반영을 통해 종합계획이 이어지길 요청하였으며,  시의회와 함께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한 역할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향후에 민관협의체를 확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최적하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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