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Date: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30m로 확대…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10만 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발령…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발령…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정부의 원유 부문...

[이재훈 아파트 칼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아파트 미래는 ‘4대 인증’ 기반의 준비된 행정에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아파트 미래는 ‘4대 인증’ 기반의 준비된 행정에...

수원특례시,‘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참여 시설 모집

6월 1일까지 접수… 시민이 위험시설 직접 신청하면 전문가 합동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대한민국...

[수원시가 달라졌습니다-1] 수원시에는 시민이 함께 만든 1001개의 정원이 있다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3년 만에 1001개 조성 2023년 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