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30m로 확대…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10만 원 과태료 부과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