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Q. 도둑을 못 잡은 아파트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업체에서는 경고음을 듣고 출동을 했는데, 아파트 문이 잠겨있고 열쇠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 도둑놈은 집 안에 있었다 하고요. 그럼 경비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질의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사안에서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파트 경비업체가 출동을 하고도 열쇠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 버려서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경비업체는 전문적인 경비용역업체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해당 경비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도 현장에 출동한 경비용역회사의 소속 대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도난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경비용역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가 해외여행으로 거주지인 아파트를 비우게 된 기간 중 절도범이 해당 세대에 침입하여 A 소유의 65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B회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C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세대에 설치된 침입센서에서 방범신호가 감지되자, 소속대원인 D를 그곳으로 비상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세대에서는 3, 4분 간격으로 세 번의 열 감지 센서 신호 및 방범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사이 D는 해당 세대에 도착하였고 그 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대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A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D는 해당 세대의 출입문 시건 상태가 양호하고 외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A는 B회사를 상대로 경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1천만원과 출입문 수리비 100만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900만원, 총 2천만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B회사의 책임은 인정하나 이를 제한하여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보다 A가 입은 손해액 및 B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하여 도난품 가액인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총 89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회사에게 경비용역상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세대에 침입한 절도범은 D가 현장에 출동한 무렵 A의 아파트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로서는 직접 해당 세대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외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람이 출입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난 사고는 B회사가 전문적인 경비용역업체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B회사는 이로 인하여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는 절도범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그 소유물을 절취한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회사는 A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가 해외여행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비우게 되었음에도 B회사나 아파트 관리주체인 C에게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아 B회사가 해당 세대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A가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하였더라면 절도범이 이를 절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B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에서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파트 경비업체가 출동을 하고도 열쇠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 버려서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경비업체는 전문적인 경비용역업체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쇠를 보관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해당 경비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