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 2016년4월 이후8년 만에 인상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한 수원시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수원시는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이었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850원에서 91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10원에서 107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됐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한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투자·관리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