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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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저수조 신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공동주택 관련 변경제도

TV 수신료 분리징수고지(7월 1일)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TV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고지가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7월 1일 전기검침(납기 7월 25일)부터 적용되며 같은 시기에 전기료와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 발행된다. 6월 11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 대행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 자부담률 인상(7월 1일)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자부담률이 기존 최대 30%에서 45%로 인상된다. 보험료가 조정될 경우 일반 가입자의 평균 자부담금(80㎡ 주택 기준)은 기존 1만3200원에서 1만5800원으로 늘어난다.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7월 1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 전 정기 검사 대상 설비에 추가한다. 정기 검사 주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h 이상은 1년 주기, 그 이외의 설비는 2년 주기로 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h 초과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70㎾h 초과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 설비다.


아파트 저수조 설치 현황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7월 17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설치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7월 19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별로 순차 적용된다. 8월 19일부터 3000세대 아파트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요청(7월 24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민 100분의 20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태양광설비 등 해체도 전기공사 포함(8월 7일)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해체공사를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의 해체공사로 제한하는 시행령안을 6월 27일 입법예고 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8월 17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K-apt 관리비 공개 세대 규모 확대(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10월 25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정부가 층간소음 실태조사,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지원할 수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기준 새로 적용(12월 1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아파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단위와 1일 점검한도 면적 등 개정된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11월 30일까지는 분법 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된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12월 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파트 등의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파트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12월 26일)
산업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아파트를 포함했다. 산업부 등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에 따라 1~5년 주기로 검사 및 점검을 하며 E(위험) 등급은 즉시 검사점검한다.
(괄호 안은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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