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Q.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아파트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옮긴 경우,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나요?
질의회신
네,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 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참조)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의 경우는 도로 외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동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운전이 이루어진 곳이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 성립하는 장소를 ‘도로’로만 한정하여 도로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법률 제10382호, 2010.7.23., 일부개정)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