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Q&A 단지내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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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 甲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던 중, 갑자기 세발자전거를 탄 3세의 乙이 모퉁이를 돌아나오자 급정
거를 하였지만 피하지 못하고 乙을 치었습니다. 甲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넘어진 乙과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
서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乙은 무릎이 조금 까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乙은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
적으로 걸어갔으며, 甲은 이를 확인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甲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경우 甲이 특가
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하나요?

질의회신

네, 해당합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특히 라. 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 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선고 99도2127 판결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한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아파트 단지
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대상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둘째, 甲이 乙을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확인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정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
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0.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乙이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면 乙을 병원으로 데려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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