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유보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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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국조실 등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하반기 선도교육청 운영…돌봄지원비 지원 규모 현실화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례회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 사항도 집중 논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이 구성돼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운영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돼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 지원비도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을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교사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내년 말에 제시한다.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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