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함께’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1개소에 12,000만 원을, 비의무관리대상과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허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1,600만 원을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도 30, 시7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원금액 산정 및 절차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2개소에 120만 원이 추가 신설됐다.
이천시 관계자는’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안 되므로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