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이며, 이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은 폭증할 것이라고 필자는 지난 글에서 말을 했다. 정부나 시공사가 사후확인제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자가 층간소음 민원의 폭증을 말한 근거는 의외로 단순한 단어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데, 단순히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이 차이점을 층간소음의 당사자인 정부, 시공사, 소비자가 모두 애써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어는 층간소음에 관심있는 사람은 많이 들어본 dB(데시벨)과 dB(A)(데시벨 A),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이다. 혹자는 이들 단어의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어의 차이점으로 인해 사후확인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고, 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면 그 중요성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먼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dB(데시벨)과 다소 생소한 dB(A)(데시벨 A)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dB(데시벨)은 사람의 가청범위(청각으로 인지 가능한 범위)와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모든 소리의 크기를 반영한 측정 단위이다. 반면에 dB(A)(데시벨 A)는 발생되는 모든 소리 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로 압축한 것으로, dB(데시벨)를 보정한 단위이다. 즉, dB(A)(데시벨 A)의 값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값으로 객관화한 것으로, 사람의 소음피해 정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사람의 소음피해 정도는 객관화 한 dB(A)(데시벨 A)가 아닌 dB(데시벨)이다.
다음으로는 상기 단어와 연관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차이점인데, 쉽게 말해 바닥충격음은 시공단계에서 인위적인 소리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고, 층간소음은 건물이 완성되고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다. 정부와 시공사에서 언급하는 층간소음은 정확하게는 바닥충격음이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층간소음이다. 이렇듯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내포된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측정방법과 법적기준(바닥충격음 기준은 국토부가 제정,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 동시 제정)도 다른 것이다. 즉, 사후확인제는 바닥충격음을 평가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럼, 사후확인제를 통해 층간소음이 없는 튼튼한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당연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후확인제가 층간소음 민원인의 피해정도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순위인 견실한 시공하도록 견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 부인을 하겠는가?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성공은 현재 및 미래의 층간소음 민원인과 더 나아가 사회안정화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의 사후확인제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후확인제가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의 대답은 “있다”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후평가제의 최소 규제기준인 49㏈(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소규제 기준인 49㏈을 dB(A)로 해석하면, 약 55 ∼ 60 ㏈(A)(현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음은 주간 : 43dB(A), 야간 : 38dB(A), 향후 4dB(A) 강화됨)의 수준이다.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최소 규제기준을 40dB 이하로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평가단위를 데시벨(dB)에서 데시벨 A(dB(A))로 변경하여 층간소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후확인제의 경량충격음은 기존의 태핑머신방식으로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중량충격음(직접충격음에 해당하는 아이뛰고 어른 걷는 소음, 민원의 70% 이상)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임팩트 볼’ 로 측정된 결과물은 기존의 ‘뱅머신’ 방식에 비해 4 ∼ 5 데시벨(dB) 정도 완화된 결과물이 현장에는 종종 도출되고 있어, 그 불신의 말들이 많다.즉, 실제로는 ‘임팩브 볼’ 방식은 바닥충격음 최소 규제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정전 최소 규제기준을 4 ∼ 5데시벨(dB) 완화시킨 방식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후확인제의 바닥충격음 측정방식을 ‘임팩트 볼’ 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들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년 동안에 걸쳐 두 방식의 비교평가로 더 우수한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사후확인제는 시공사가 기준을 초과하여 시공불량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도 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강제가 아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부실이 명확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의 부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소송이 아닌 재시공이나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와 시공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층간소음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어려움이 보일 때 더 나은 정책과 방법도 윤곽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