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탁관리회사 직원 사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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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설비과장이 단지 내 기계실 배관 노후화에 따른 중온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열 배관의 지중밸브를 잠그기 위해 가다가 함몰된 보도블록 밑으로 빠지면서 유출된 중온수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질의회신

네,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설비과장이 사안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안의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탁관리계약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직접 점유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를 통하여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 33590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회사의 설비과장이 사안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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