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Date: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형승합차가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형승합자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후 중형승합차를 보유하는 입주민들의 주차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자 동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은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규약 및 조치는 중형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공용부분사용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입대의는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3. 평석

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꽤 오래된 숙제가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27년간 제자리인데 반해 최근 세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수는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내 주차분쟁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형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까지 개정하였으니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입주민들은 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전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차장 이용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이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과는 달리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규격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차규정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단도 있으니, 결론은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독자들의 아파트 내 주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린다.

공유하기:

spot_img

인기 기사

더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수원특례시2025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참가 신청 하세요!

1대1컨설팅120명,입시특강100명22일 오전9시부터 선착순 모집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2월 1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원특례시 2025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에 참가할...

수원박물관 야외무대를‘나만의 결혼식장’으로!

야외 결혼식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장소 제공…사용료3만 원 수원박물관이 야외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위해 힘 모으자”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수원시,제8회 교통정책발전포럼 열고 친환경교통 활성화 방안 모색

보행자전용도로 도입,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