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권고사항
♣ 층간소음의 정의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중에서도 특히,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에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로 나눠진다 』
1.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함이 적은것이 특징이다. 예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다.
2. 중량충격음 : 무거운 소리로서 잔향이 남아 불쾌함을 주며, 불쾌함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 어른들의 뒤꿈치로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이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작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으로
구성된 주민 자치조직으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의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의 조력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