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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재원인을 제공한 창고의 설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아파트관리회사 및 하자보수업무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 화재원인을 제공한 창고의 설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아파트관리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