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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권고사항
♣ 층간소음의 정의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중에서도 특히,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에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로 나눠진다 』
1.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함이 적은것이 특징이다. 예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다.
2. 중량충격음 : 무거운 소리로서 잔향이 남아 불쾌함을 주며, 불쾌함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 어른들의 뒤꿈치로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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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작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으로
구성된 주민 자치조직으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의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의 조력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