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권고사항

층간소음의 정의

♣ 층간소음의 정의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중에서도 특히,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면    

    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에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로 나눠진다 』

1.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함이 적은것이 특징이다.

    예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다.

2.  중량충격음 : 무거운 소리로서 잔향이 남아 불쾌함을 주며, 불쾌함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 어른들의 뒤꿈치로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 등이다.

층간소음의 영향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범위』

층간소음의 접수건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기도공동주택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 2022. 6. 10., 일부개정] 20(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규약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경기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항 개정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2024. 10. 25. 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500세대 예정)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율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주민 자치조직으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ㅡ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1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1인,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1인, 관리사무소장, 그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민원접수->회의소집->사건통지서 송부 및 답변서회수->현장방문 및 의견청취->생활개선사항제시 및 숙려기간 부여->조정안(합의안)마련 및 제시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훈계를 하는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위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고충을 경청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저감방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방법

1. 바닥 마담재에 의한 저감법

   – 카페트 등의 충격완화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미관상 좋지만,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2. 뜬바닥 구조에 의함 저감법

    매트, 시트, 락울(충전재), 스티로폴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효과가 좋고 가성비로 인해 주로 매트를 활용한다.

3. 바닥구조의 중량화 및 고강성화

   바닥구조체의 두께를 늘리는 시공을 통해 소음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닥을 이중시공 또는 재시공 한다.

4. 기존 공동주택 천장의 고차음화를 통한 소음저감

   흡음재를 바닥슬래브와 천장사이에 충진하여 차단성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닥을 들어내고 충진재를 깔고

     바닥을 재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