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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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녹취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Q.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 회의때마다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하는데, 최근 단지 내 갈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대표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음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A.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 및 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를 녹음 또는 녹화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사업체 선정이나 주차장 운영방식 결정 등 입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소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리면, 입주민분들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이존재하기는 하나, 회의록은 대부분 약식으로 기록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내용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해당 녹음 또는 녹화본을 공개할 의무는 없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관리주체 또는 일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의 동의나 관리규약의 규정 없이 회의 녹음 또는 녹취본을 열람하거나 청취한다면, 이것이 과연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태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이미 종료된 대화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자체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화내용은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회의의 내용이 녹취된 녹음본을 청취하여 이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 대화도 종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판단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미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를 녹음한 녹음물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듣고 이를 문서화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최근 법원 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아닌 자신의 가정 내에 설치된 홈캠에 녹음된 타인들의 과거의 대화 내용을 집주인이 청취한 사안으로, 과거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청취한 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폐기하지는 않은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산하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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